Una scolara al secondo anno della scuola elementare è stata colpita con 27 colpi dalla maestra perché aveva risposto in modo errato a una domanda di matematica. Dopo che la mamma ha pubblicato su Internet la foto del fondoschiena della figlia con i lividi, le associazioni di genitori e altri netizen hanno criticato il comportamento dell'insegnante. Come conseguenza, l'ufficio distrettuale dell'istruzione l'ha posta sotto osservazione per tre mesi, ignorando la precedente abilitazione all'insegnamento.
Questo scandalo è diventato un tema caldo su Internet. Le scudisciate degli insegnanti sono tradizionalmente accettate come ‘sarang ui mae’ (bacchettate d'amore) – segno d'amore e attenzione verso i propri studenti e studentesse. Sono tuttavia in molti a non essere più d'accordo con questa interpretazione tradizionale.
Quanto segue è stato scritto da un insegnante [cor]. Chi scrive sostiene che la punizione corporale sia un segno d'amore verso i propri studenti. Gli insegnanti pigri e irresponsabili che non hanno a cuore il futuro degli studenti, non vi mettono passione e energia. Sottolinea inoltre che non si dovrebbe giudicare in base a valori culturali differenti.
교육 현장에서 체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도 체벌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교육학에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교육에서의 육체적 체벌을 긍정적으로 본 교육학자들은 없습니다.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부분은 외국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체벌을 두고 아동학대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서양인들이 지닌 관점을 기준으로 우리의 교육 현장을 봐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체벌이 없는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의 시스템을 먼저 보면, 한국 학교와는 달리 매우 엄격한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비행이나 수업준비 태만, 지각, 과제 미제출 등 학생들이 범하게되는 잘못에 대해서 학칙을 적용해서 학생들을 처벌하는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나라 학교에도 적용되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이 이러한 외국의 제도를 도입한 유사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유급, 휴학, 징계 등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약 30%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지 못하고 대학 진학도 못하고, 또한 취업을 못해 거리를 배회하는 학생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의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한국도 학생선도규정 등은 모두 있지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학생을 징계처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비행중에 하나인 흡연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흡연에 적발되었습니다. 바로 징계받습니까? 학교에 따라 바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2번, 3번, 4번… 계속해서 흡연에 적발되었습니다. 학교규정에는 상습적인 흡연은 퇴학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퇴학당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은 같은 규정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퇴학을 받는 경우가 한국보다는 높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욕하고 말대꾸하면서 대드는 행위…. 종종 발생합니다. 아마 웬만한 고등학교에서 1년에 약 3회 정도는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슷한 정도로 학생들이 교사지도에 불응하고 대드는 행위를 했을 때 외국에서는 가차없이 학생에게 가혹한 징계를 내립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이런식으로 지도하죠. 그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무릎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또 그러면 그런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용서못한다 무조건 징계내려야 한다. 그렇게 끝까지 고집피우는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지닌 근본적인 훈육시스템이 외국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지닌 기본적인 정서 자체가 다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체벌을 당했다면 대놓고 전화해서 따지고 저항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부모들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거다. 똑바로 해라 라고 하면서 속은 상하지만 아이에게 혼을 냅니다. 만약 학부모의 의식이 완전히 변해서 그 수치가 뒤바뀌는 날이 온다면 우리 나라 교육에서 체벌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국처럼 엄격한 학칙을 적용하겠죠. 한국 교육에서의 체벌을 인간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체벌이 무조건적으로 없어야 하고 아동 학대다, 범죄다라고 규정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변하고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의 의식이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지닌 가치관과 의식의 문제인데…. 무조건 외국 사람들이 지닌 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기대치와 가치관이 서양인들과는 다른데… 그러한 관점에서 체벌하는 것이 아동학대다? 그러면 그사람은 한국에 살면 안됩니다. 외국에 가서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지닌 외국인들 사이에서 섞여 살아야죠. 국민들의 의식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교육적 시스템을 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서양인들의 관점으로 한국교육 특히 체벌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요?
I coreani e gli occidentali hanno valori diversi… la punizione corporale significa maltrattare i bambini? Allora chi la pensa così non dovrebbe vivere in Corea. Andate negli altri Paesi e vivete con quegli stranieri che hanno pensieri e valori simili. Disconoscere le differenze culturali e i sistemi educativi, accettare valori educativi, in special modo riguardo le punizioni corporali, con un'ottica occidentale è molto pericoloso.
마지막으로 좀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시 접근하면, 요즘 선생님들 아이들 무자비하게 체벌하지 않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체벌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초리를 규정한 학교도 많고, 매의 횟수도 정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체벌금지 관련한 공문이 자주 내려오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젠 예전처럼 순진하지 않아서 교사가 감정을 갖고 폭력수준으로 체벌을 하면 동영상으로 찍거나 교육청에 글 남기고, 심지어는 경찰서에 고소까지 합니다. 교사들도 물론 그런거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신 몸 사려가면서 체벌하지 않고, 말로 벌주고 심하면 학생부에 징계요구하고 뭐 그런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알면서 학생들이 심각한 잘못(학교 기물파손, 주 및 흡연, 학교폭력, 금품갈취 등)을 했을 때 심할 정도로 때리고, 타이르면서 가르칠 부분은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자질있는 교사가 될 수도 있는겁니다. 때리지 않고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결과적으로 징계 이외에는 학생들에게 가르침이 전혀 없는 것은 솔직히 교사하면 안되는겁니다. 까놓고 말하면 그렇게 하면 교사도 편합니다. 자기 자식도 학교 보내는 입장에서 학생들 때리면서 맘 편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체벌 좋지는 않은데, 이를 심하게 사회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의식과 교육시스템을 전혀 염두하지 않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Un altro insegnante [cor] scrive contro il precedente.
체벌 없이도 정상적인 수업과 지도가 가능하며 교육현장에서 쓰이는 다양한 방법의 문제행동 제제 방법이 오히려 체벌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학생에게 맨 처음주는 가벼운 제제는 ‘Time Out’ 데 이는 수업에 집중을 하지않고 주의가 산만하거나 수업의 진행에 방해가되는 행동을 하는 아동에게 내리는 벌로서 의자를 따로 교실의 벽면이나 다른 학생들과 간격이 떨어진 곳에 두고 홀로 앉아서 수업을 참관하게 하는 벌입니다.격리되는 상황에 아이들이 수치를 느겨 문제 행동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타임 아웃은 그러나 한번에 5 -10분 이상 더 길게 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같은 수업중 여전히 문제 행동이 두번 이상 나타나면 이번에는 의자를 돌려 뒤를 보이고 앉아있게 합니다. 체벌은 물론 언어적인 폭력, 심지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썽꾸러기'라는 의미의 ‘naughty’ 라는 말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맨 처음 직업을 가진 유치원에서부터도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대우하며 아이들끼리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다른 친구에게 손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것도 엄하게 금합니다.상대에 대한 의사존중의 예의를 어려서부터 세뇌가 될 정도로 익히며 자라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보다는 질서교육 ,이를테면 실내에서 뛰거나 큰 소리 내지않기,반드시 자리를 뜨기전 자신이 보던 책이나 놀이기구 치우기,밖에서 놀다 들어모면 신발에 묻은 모래나 흙등을 털고 실내화로 갈아신기등을 화 한번 안내고 꾸준히 하루에도 50번도 더 넘게 조용히 그러나 엄격하게 주의주는 동료 선생님의 태도에 속으로 득도한 수도자가 아닌가하고 감탄했었습니다.하지만 오래 지나니 내 자신도 어느새 그렇게 닮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외국에서는 사소한 폭력도 거의 준 범죄처럼 엄격한 잣대로 처음부터 대처하고,학생들간의 가벼운 싸움도 반드시 부모에게 통보가 가고 학교에서 그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담임교사,학과장,그리고 학부모가 함께한 면담회를 교감 선생님 주관 하에 일차 가지고, 그다음 결정을 위한 선생님들만의 사정회를 가집니다. 처음이거나 가벼운 경우에는 3일 ,1주,2주 등의 정학을 받거나 ,사례가 나쁜 경우는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권고됩니다. 퇴학은 학생의 장래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도 교실내에서 교사와 다른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이 금지되며 국민학교 교실에서조차도 꽤 엄격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육 목적에 부합한 선생님의 언어와 태도도 가르치는 교과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문제 행동을 하는 교사의 태도가 알려지면 경중에 따라 교사의 자격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Ulteriori argomentazioni 1: [cor]
교사체벌은 이제 범죄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교사의 체벌은 간혹 필요하다고 하는데…이러한 주장은 가장 무서운 주장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변화를거부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올바른 인간입니다. 그 바른 인간을 기르기 위해 체벌을 사용한다? 결국 그것은 폭력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체벌과 폭력은 구분이 되지 않을뿐더러 체벌을 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UN의 아동권리협약의 통계를 보면 학교나 가정에서 조차 법적으로 체벌이 금지된 나라는 16개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 140여개국이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의 선진 주도국을 제외한 상당수 아시아 국가가 아직도 체벌을 공식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는 아동학대국의 오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 “사랑의 매” 그것 역시 강자 혹은 어른의 체벌을 정당화 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사랑의 매는 세상에 없습니다. 변태가 아니라면 아픔을 느끼고 수치스럼움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삐뚤게 나갈때 선생님이 체벌을 하여 지금의 내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것은 교사의 보살핌과 관심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지 체벌때문은 아닌것 입니다.이것 역시 강자의 체벌론 그리고 강자의 힘의 논리에 세뇌되어 혼동이 발생한 것이지요. 폭력은 안되지만 아이들 통제를 위하여 체벌이 필요하다는 논리 역시 끊임없이 체벌권의 정당성을 조금이나마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가볍게 때려도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입니다. 잘못했다고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은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Molte persone pensano ancora che la punizione corporale da parte degli insegnanti sia necessaria qualche volta… è spaventoso. Non vogliono cambiamenti nell'istruzione. La parte più importante dell'educazione è metterli in condizione di costruirsi una personalità integra. Al fine di crescere come persone integre, abbiamo forse bisogno di punizioni fisiche? In sostanza, si insegna la violenza. Punizioni corporali e violenza non sono diverse ed entrambe andrebbero considerate come dei reati.
Secondo la Convenzione dei Diritti dei Bambini delle Nazioni Unite, ci sono 16 Paesi che hanno messo fuorilegge le punizioni corporali a scuola e a casa. Più di 140 Paesi proibiscono legalmente le punizioni corporali a scuola. Tranne il Giappone e la Cina, la maggior parte dei Paesi asiatici accetta ancora le punizioni corporali a scuola e potrebbero essere considerati come Paesi che maltrattano i bambini.[…] “Scudisciate per amore” Questa è una scusa con cui gli adulti tentano di giustificare le punizioni corporali. Non esistono le scudisciate per amore a questo mondo. A meno di essere dei pervertiti, chiunque prova dolore e vergogna. Ci sono alcune persone che ora sono a posto perché sono stati scudisciati per amore da insegnanti a cui disobbedivano a scuola. Siete manipolati dalla logica dei potenti. La violenza non andrebbe consentita, ma dire che la punizione fisica finalizzata a controllare i bambini sia necessaria è un'ulteriore patetica atrocità per giustificare certi comportamenti. In qualsiasi luogo, picchiare gli altri è sbagliato. Persino colpire lievemente qualcuno andrebbe giudicato per legge. È la giustizia. Ed è educazione. Il fatto che gli insegnanti colpiscano gli studenti perché questi studenti hanno fatto degli errori andrebbe considerato un reato. Questa è educazione.[…]
2: [cor]
[…] 체벌이 옳다는 게 아니라 대안없는 반대는 그야말론 이상론, 산속에서 혼자하는 웅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부 시행기준있는 체벌을 규정으로 딱 정해 두는게 이상과 교육현실의 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3: [cor]
‘교사체벌 = 범죄행위’ 라고 말하는 이들을 보면 그 사람의 뇌 구조 및 정신 상태를 한번 검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본인이 부모가 되었을때 자신의 자녀의 잘못된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100% 구두로 된다고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다. 물론 선생이든 부모이든 자녀에게 체벌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계적인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마지막 수단이 바로 ‘체벌'이다.[…]
1 commento
Il genitore è il genitore spetta ha lui insegnare la disciplina hai propri figli,il comportamento rispettoso verso l adulto insegnante ho altro.Al difuori della cerchia famigliare l adulto puo richiamarre,rimproverare…L insegnante pratichi per cio di cui ha studiato insegnamento,come in qualsiasi mestiere vale questa regola.Io sono stata picchiata a scuola e da allora ho sempre com battuto contro questo tipo di soppruso.I miei figli di 23 -19 anni sono usciti bene,hanno avuto anche loro i loro richiami scolasti ,ma sapevaNno di essere nel torto li facevano e stavano zitti ,altrimenti punizione anche a casa
Ma mai corporali MAI